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노후준비 수단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가계 비율은 지난 2009년 37%에서 2019년 55.2%까지 증가했다.
3층 연금체계는 필요 노후자금의 70~80%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중 30~40%를 사회보장연금(공적연금), 20~30%를 기업보장연금(퇴직연금), 나머지 10~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공적연금은 노후소득체계에서 ‘1층’인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공적연금은 숨질 때까지 받는 ‘평생 월급’이다.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마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해준다는 점이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한다’고 돼 있다.
물가는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 만큼 공적연금액은 매년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적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급여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한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의 4.0%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액은 올해 일제히 2.5% 오른다. 이렇게 오른 연금액은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부터 시작해 12월분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의 진가가 드러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998년 7.5%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는데, 1999년에는 0.8%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55만2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817원(55만2708원×2.5%) 오른다.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177만1470원에서 평균 4만4286원 올라 월 181만5756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오른다. 배우자는 6576원 오른 26만9636원, 자녀·부모는 4383원 오른 17만971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2.5% 오른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난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2020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면서 5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동결 조치가 풀렸다. 군인연금은 연금개혁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동안 계속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고, 올해도 2.5%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