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즉각 승인하면서 양사는 본계약 체결에 이어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게 됐다. /연합
10일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즉각 승인하면서 양사는 본계약 체결에 이어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게 됐다. /연합

새우가 고래는 삼키는 격이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쌍용차가 제출한 에디슨모터스의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가 허가했다.

이로써 에디슨모터스는 늦어도 내일 중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2개월 반만에 쌍용차의 새주인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양사는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 사전협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당초 지난달 27일이었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이 이날까지로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번 양사의 투자 계약서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대금 3048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가 발행하는 신주 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방식이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분 95%를 갖게 된다. 컨소시엄의 단독 재무적 투자자(FI)인 KCGI가 신주의 34~49%, 나머지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취득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납입한다. 지난해 11월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치면 인수대금의 10%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 투입된다.

양사는 운영자금 500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사전 협의키로 합의했다. 투자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별도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 사용 전 사전 협의 조항을 넣기로 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최종 관문만 남게 된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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