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억울한 과세’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면할 수 있지만 상속주택이 과세 기준에 합산돼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 그리고 지방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상속주택이 과표 기준에 합산돼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기본공제다. 기본공제가 원래 6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만 11억원을 적용해준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만 이외의 사람들은 6억원을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 연령·보유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주택 보유 기간과 관련해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이에 따라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이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 효과까지 결합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