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의 모습. /연합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의 모습. /연합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을 지역에 따라 2~3년간 소유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은 이 기간이 3년이다. 또한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2년간 시간을 줄테니 매각하라는 의미다.

시행 시기는 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다만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 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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