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 정식 시행된다. 은행과 증권, 카드, 핀테크 등 33개사가 참여하며 상반기 중 21개사의 추가 참여가 예정돼 있다. 사진은 LG유플러스와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키타카(DIKITAKA). /연합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 정식 시행된다. 은행과 증권, 카드, 핀테크 등 33개사가 참여하며 상반기 중 21개사의 추가 참여가 예정돼 있다. 사진은 LG유플러스와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키타카(DIKITAKA). /연합

‘나만을 위한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지난 한 달간의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정식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특정 사업자를 선택해 여러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모아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서비스다. 개인의 전체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자산관리(PWM)를 포함,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정식서비스에 나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은행과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사에 이른다. 은행권은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이, 카드사로는 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파이낸셜 등 핀테크·정보기술(IT) 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21개사가 상반기 중 추가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에 앞서 금융당국은 시범서비스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보완했다. 중계기관이 트래픽 처리 가능량을 10배 이상 확대해 전산 장애를 방지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늘려 인증수단을 추가해 본인인증 절차의 용이성을 강화했다.

이날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회사 417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세증명 자료의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재 제공하지 않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명세와 건강보험·공무원연금·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 역시 상반기 내 추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 서비스를 담보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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