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집회 사례 들며 "특정 국가 모욕도 처벌" 명시
"표현 자유 억압하는 친중 입법"…온라인 여론 ‘폭발’
국힘 "위헌 소지 크다…수사기관이 정치조직화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중국 비판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내며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개천절 반중(反中) 집회를 직접 거론한 조항까지 담겨 "표현의 자유를 입법으로 봉쇄하려는 친중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는 노래를 부르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모욕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특정 집단 명예훼손죄(제307조의2)’와 ‘특정 집단 모욕죄(제31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연히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조항을 제외한 점이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이 정치적 판단으로 반중 인사나 시민단체를 조사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없앤 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위험한 조항"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은 거세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시절은 다 갔나", "‘짱개는 꺼져라’도 감옥 갈 일인가" 등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일부 게시물은 조회 수 40만 회를 넘겼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 사례를 든 것은 최근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또 "‘반의사불벌’과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보다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반일 정서’에는 관대하면서 ‘반중 정서’만 규제하려는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