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현금 등 100만원 적십자에 기부
길에서 주은 현금의 소유권을 갖게 된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돈을 보태 1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적십자 구월3동 봉사회 회장인 김선유 씨는 최근 총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현금 65만원을 습득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주운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월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다가 5만원권 총 13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동안 잊고 살던 중 경찰로부터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행법상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보관 기간 6개월 안에 원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금 65만원에서 세금 22%를 뗀 50여만 원을 수령한 김 씨는 기부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기부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 씨는 "묵묵히 함께 일하는 봉사원들 덕에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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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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