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중진 김영진 “당 지도부와 상의없어…너무 급하게 추진”
국무 총리와 대법원장 국가 경호 받아…“비밀회동 가능성 낮아”
대법관, 오경미 “황당·분노”…천대엽 “판결은 청문회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강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대법관들 역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청문회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당 전체와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23일 “(청문회 개최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 등이 지도부와 의논하지 않고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 정도 무게를 갖는 사안이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의혹 제기는 필요하다”면서도 “(국회출석 없이도 대법관) 본인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그 문제는 서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어 있어 비밀 회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도 덧붙였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 역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경미 대법관과 같은 나이고 (오 대법관과) 매우 친분 있는 분을 만나 들었다”며 “(오 대법관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매우 황당해 한다.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에 세우는 것은 사법 독립상 상상할 수 없는 대형사고다. 추미애가 독자적으로 사고친 것”이라며 “추미애 꿈은 국회의장 아닌 대통령이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개딸(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지귀연 판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등 143명의 이름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