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은 과연 이루어질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연임제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까? 최근 이재명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고 그 가운데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이 1호 국정과제로 명시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헌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을 추진하는 민주당 등 좌파 진영이 국회 의석의 거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국회를 개헌 논의의 주체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 극심한 찬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개헌 찬반투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헌이 성사돼도 현재의 이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중임제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임기를 한번 건너뛰었다가 다시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연임제의 경우 그 가능성도 거의 차단된다.
그렇다면 장기 집권의 위험은 사라진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개 장기 집권이라고 하면 ‘1인 장기 집권’을 떠올린다. 5공화국의 대통령 7년 단임제나 현재의 5년 단임제가 그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이다. 우리 국민에게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인 장기 집권은 추진하기 어렵다.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1당 독재다. 1당 독재는 1인 장기 집권보다 훨씬 구조화된 권력이며 폐해도 심각하고 무너뜨리기도 어렵다. 권력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집단이 비대해지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저항도 거세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우 개헌이 성사된다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 독재의 가능성이 높다.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게 되는 것이다.
우파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 출발은 당의 진짜 주인이 될 당원의 양성이어야 한다. 우파의 패배는 이념에 대한 헌신성을 갖춘 핵심 집단을 키우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9.21 16:04
- 수정 2025.09.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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