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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 자동차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 한·일 자동차의 ‘가격 역전’이 발생해 한국 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현행 27.5%에서 12.5%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계속 적용돼 일본보다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에 비해 5~8%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온 한국 차가 가격 역전으로 고전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를,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한국(7월 30일 타결)과 일본(7월 22일 타결) 모두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바로 낮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뒤에야 지난 4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날 관보를 통해 확정됐다.

한국도 일본처럼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미·일 합의와 유사한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할 생각이지만, 미국은 일본과 같은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다는 조건에 서명했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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