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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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영향이 이어지면서 8월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6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7월) 대비 0.45% 상승했다. 이는 6월 상승폭(0.95%)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7월 상승폭(0.75%)과 비교해도 0.3%포인트 줄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0.48%)도 6월(1.44%) 및 7월(1.09%)과 비교해 눈에 띄게 축소되며 전체적인 상승세 둔화를 이끌었다.

다만 대출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도권(0.17%)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6%포인트 축소된 가운데 경기도(0.05%)가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안양시 동안구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인천 집값은 전월보다0.08% 하락했다.

비수도권(-0.05%)은 전월 대비 하락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세종시(0.04%→0.15%)는 상승폭이 커졌고 5대 광역시(-0.15%→-0.08%)는 하락폭 축소, 8개 도(-0.03%→-0.04%)는 하락폭이 확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6% 상승해 전월(0.12%) 상승폭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소재 신축·재건축 예정 단지 등 선호 단지는 매수 문의가 꾸준히 지속됐으나 그 외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매는 외곽·노후 단지 등은 수요 감소로 한산한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 역세권·신축 단지 등은 매수 문의가 집중되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과 동일하게 0.04% 상승했다. 서울(0.21%)과 경기(0.05%)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고 인천(-0.11%)은 하락폭이 같았다. 수도권 전체(0.08%)로는 상승세가 0.03%포인트 둔화했다.

지방(-0.03%→0.00%)은 전세가격이 보합 전환한 가운데 세종시(0.17%→0.31%)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고 5대 광역시(-0.01%→0.04%)는 상승 전환했다. 8개 도(-0.04%)는 전월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0.09%에서 0.10%로 소폭 확대됐다. 서울(0.23%→0.24%) 월셋값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며 대출규제 등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반영했다. 수도권은 0.15%, 지방은 0.06% 각각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지역·단지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나 역세권, 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하며 전월세 모두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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