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11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한 김건희특검과 특검보, 서울구치소장 등 성명 불상의 직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지훈 기자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한 특검과 교정당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호국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강제집행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11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한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별검사보, 서울구치소장 외 성명불상의 직원 10여 명 등을 직권남용, 감금, 불법체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오 단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었고,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단계에서 출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 7일 오전 8시경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의 신체를 억압하고 변호인에게 ‘변호인은 나가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RPT 직원들은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도록 지시받아, 일부만 신원이 확인되는 등 법 집행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도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단장은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 감금, 불법 체포, 특수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강제집행"이라며 "수사기관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모든 책임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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