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윤 전 대통령 불법 강제구인, 헌법·인권 짓밟은 폭거”
"기만·폭력 동원한 특검 행태…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소지 명백해"
"전직 대통령 예우 짓밟은 사태…내일은 언론인·시민이 대상 될 수도"
"8월 16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서 자유민주주의 회복 결의 천명할 것"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진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이송 시도에 대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을 무너뜨린 폭력적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국본은 8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피고가 아닌, 아직 단 한 건의 형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라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 진술을 받아내는 절차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 접견과 조력권조차 노골적으로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7일 특검팀은 ‘출정과장실로 가자’며 안심시키는 척하다가 중간 출입문에 대기한 차량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특검 측은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고함을 치며 압박했고, 이어 CRPT 대원 10여 명이 투입돼 팔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자에서 떨어져 부상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본은 이에 대해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닌 기만과 폭력을 동원한 불법 강제구인”이라며 “구금이나 강제 이송은 도주 우려, 자해 가능성, 증거 인멸 위험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미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술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권리이며, 이를 물리력으로 꺾으려는 시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강제수사나 강제진술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의 상황은 브라질과 비교될 만큼 치욕적인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유를 위협하는 신호탄”이라며 “언론과 정치권, 인권단체들이 침묵하는 것은 권력의 폭주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미국과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인권단체, 세계 언론에 이번 사건의 실상을 고발하겠다"며 "오는 8월 16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무너져가는 법치와 인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결의할 것이다. 많은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