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은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 속에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통과 직전인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6.7%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이라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현장에서는 외부 세력의 경영 개입과 이사회 혼란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공정 경제 3법을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켰다. 2년간 최저임금 29% 급등, 주 52시간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됐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반기업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 등으로 남아 있던 기업 방어장치마저 해체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방어수단을 제거하는 핵심 조치다. 이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을 없애는 것이며, 미국 관세 압력과 내수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이중으로 제약한다. 실제로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기아 등 주요 대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50% 감소했고, 신규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제 기준으로 봐도 개정안의 규제 강도는 과하다. 미국은 1940년대 일부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대부분 주에서 폐지됐고, 현재는 기업의 선택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일본 또한 1950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1974년 전면 폐지했다. 현재 G7 국가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 추가 개정은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져 한국 기업을 외국 자본, 특히 중국계 펀드의 인수합병 표적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한국 기업의 중국 인수합병 건수는 매년 5~15건 수준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스마트홈·핀테크 등 전략 산업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격하된 기업은 약 744개로 보고되며, 증가 추세를 보인다. 상법 개정은 기업 성장 경로를 차단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원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7.29 14:51
- 수정 2025.07.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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