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한 고병찬 파주 운정참존교회 목사. /뉴스에이

파주 운정참존교회(고병찬 목사)가 최근 지속적인 언론의 허위 보도와 악성 댓글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예배시간의 설교 내용까지 경찰에 고발당하며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고병찬 목사는 ‘헌법상 내란선동’, ‘초중등교육법 위반’,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주요 내용은 고 목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설교를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교회 산하의 IBMS 기독스쿨이 미인가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이곳의 청소년들에게 특정 이념을 강요해 학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병찬 목사와 운정참존교회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고 목사는 지난 31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운정참존교회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하면서 마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종교, 표현, 교육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 목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JTBC, MBC, SBS, CBS, 평화나무 등이 교회를 ‘극우 프레임’으로 낙인찍고 사학법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허위 방송을 해 교회의 지역사회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BMS 신앙공동체는 교회 내 성경학교로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한 무인가 일반 학교 형태가 전혀 아니며 교회가 운영하는 순수한 종교 교육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설교의 내용으로 인해 고발당하고 조사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앙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 행위"라며 "그 자유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종교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목사는 "헌법이 보장된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 출만 집회 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목사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까지 형사고발을 당하여야 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이 무너진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의 주체자, 권리자는 부모이고 가정"이라며 "교회의 성도들 즉 부모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교육하는 것도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기관들과 특히 교회 내부의 모든 성경학교, 교회학교는 형사고발을 당하여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만약 고병찬 목사와 IBMS 신앙공동체가 형사고발을 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교육의 기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공산주의 보다 못한 나라가 이미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목사가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나라가 되었느냐"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회와 목회자의 설교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양심"이라며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침묵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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