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넘은 민주당의 '겁박정치'

대법원장 탄핵 으름장 이어 청문회까지 예고 점입가경
삼권분립 아예 안중에도 없는 폭주...자유민주주의 위기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상실형 확정 판결 막으려 안간힘
7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변경 법안 직권상성 계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법치가 무너지는 가운데 결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주장하는가 하면 지도부도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렇듯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폄훼한 게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우리법연구회 계열이자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측에 대해서도 "의미 없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 후보가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미 ‘전합’ 판결을 내렸으므로 소부로 배정할 것이기에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6일 "이번 대선 선거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민주당은 만에 하나 자격 상실형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며, 민주당은 즉각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재판도 해당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하고,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니 이 후보는 그를 짓누르는 모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행태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번 대선 프레임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 ‘반란 진압’ 또는 ‘민주주의냐, 1인 독재냐’의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민주당과 이 후보는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까지 운위하며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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