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작심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재명 전 대표의 위법 사유만 9개라며 조목조목 불법적 행위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채널 A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항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논리 모순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합하거나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취지와 달리 해석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의 위법 사실을 9가지로 나눠 일일이 열거했다고 한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를 직격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벼르고 있다는 정황은 지난 10일 상고이유서 제출 때부터 엿보였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4월 21일인데 검찰은 11일 일찍 제출했다. 상고이유서 분량도 300여 쪽에 달했다.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찰이 이처럼 전력을 다하는 이유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공직선거법 수호 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해당 조항에 대해 3번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그 와중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런 행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선거운동 때는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소지가 있다. 검찰은 이처럼 법이 도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상황은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4월 하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