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태료 별로 효용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내 1극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사법리스크’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던 이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벌써 5번째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를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 총 4번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28일에 과태료 500만원을 이 대표에게 부과했다. 이 대표는 과태료 부과받은 것에 대해 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이 대표가 재판 출석 거부와 함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계속해서 ‘무시’ 태도로 일관하자 검찰도 발끈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과태료도 별로 효용이 없고,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인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시켰던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결정문을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 7번이나 송달했지만,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다는 ‘폐문부재’의 이유로 수령을 피해왔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지난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보냈고 8번 만에서야 받았다. 이 대표 측이 수령 이후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아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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