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이로써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의 탄핵 선고가 이뤄진 닷새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
이 상황을 유추하면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선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1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공지하면서 탄핵 선고일 5주 뒤인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간 실시했으며 본투표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5월 1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이뤄지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파면을 발표하면서 선고 요지를 먼저 읽어내려가며 전원일치 탄핵을 예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가 적법하다"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이며 위기상황이 아니었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이 안된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가 이뤄졌다 볼 수 없다"면서 탄핵 심판 주요 쟁점과 관련 윤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0.73%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된 지 1121일 만이다. 같은 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기준으로는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 낭독을 마치는 오전 11시 22분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한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