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폭풍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의견표명’이냐"라며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논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문은 있으나 마나 한 게 된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의원처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1.7%의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형사사건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였다는 것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거짓말을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어제 재판부 판결문이 91분짜리였다. 이는 이재명 대표 무죄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매우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포털 뉴스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회사 이름 걸고 말한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 사장 유동규와 오고 가며 인사 나눈 전 개발사업처장(김문기)을 ㅇㅈㅁ이 모른다고? 나라꼴이 개판이네"라며 "그저 웃긴다"고 비웃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처장이 나온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다수의 네티즌이 "그럼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나 과태료도 안 내도 되겠네"라고 비꼬았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번호판을 확대해서 통지서에 보내는 것도 ‘조작’ 아니냐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