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 못해...해당 사실 인지한 직후 세금 납부"

가수 임영웅. /뉴스1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의 관계자는 이날 "임영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압류 논란 대상이 된 집은 임영웅이 지난 2022년 9월 당시 51억 원에 매입한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압류 등기는 석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 소속사 측은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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