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이 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행정·사법 공무원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대략 100일 만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기각 선고가 나오면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이유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한 반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사는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사 3명 탄핵도 이른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핵심 사유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 프로그램이었다. 지금 우리 국민 누구도 법률적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다. 최 감사원장은 헌재의 최후 진술에서 "30년 이상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해왔다"며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부정부패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소에 관한 시비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검사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도 특정하지 못했다.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 행패’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의 법망 회피를 위한 의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재의 심판 전에 사실상 국민 여론의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의 선고는 일종의 법적 확인 절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사안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건 선고다. 헌재는 지난 2월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3주가 지났다. 그런데도 헌재는 선고 일정을 아직 밝히지 않는다. 한 총리 심판은 너무도 간단하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정족수가 과반수(150명)냐, 2/3(200) 이상이냐만 판단하면 된다. 재판관 8명이 한 두 시간이면 평의가 끝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재가 법치를 세울 뜻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가 진정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곧바로 한 총리 건 선고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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