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청년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의 직권남용죄 형법 123조의 혐의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피고발인 문형배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인 자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 29건의 탄핵사건에 대한 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라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헌법 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자임에도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하여 심판 지휘권을 남용하고,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위반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이전에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공모하였고, 문형배가 심판 지휘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는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 법령에 정통한 자들"이라며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존재의 근거법률인 헌법재판소까지 서슴지 않고 위반하고 또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의 방어권과 심판에 참여하는 권리를 방해하였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함으로 직권남용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