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무죄추정에 따라 보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1200여 기독시민단체와 함께 6일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을 적용 심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다"면서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즉각 각하시켜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며 "계엄선포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쥐어준 권한이며 고유 통치행위이지 내란죄가 아니다. 굳이 내란죄를 찾는다면 오히려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실날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헌재가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과 졸속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가 끝나고 대법원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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