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종교사무조례’ 통해 외국 지배 받는 종교 단체 등 금지
작년 7월부터 ‘반간첩법’도 시행...中정부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
기존 선교 탈피 새 패러다임 필요...집단→개인, 재정지원→비전 나눔
중국 교회를 사역·교육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바꾸는 것도 중요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면서 지난 8일부터는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는 한국과 중국 간 정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교회와 선교의 방향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 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학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비자 면제 조치는 중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또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역자들, 장·단기 선교팀에게는 보다 쉽게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교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이 무비자 방문객을 늘린다는 것이지 종교나 선교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섣불리 접근한다면 독이든 사과를 집어삼키려는 시도와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 20여년 간 사역해 온 이바다 선교사는 "중국 기독교인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직시하고 바로 알아야 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인민들을 보호하고 안정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들이다. 이는 곧 선교를 위한 어떠한 것도 한국교회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가 안전과 이익이라는 애매모호한 법 조항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자국민들조차도 반간첩법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선교행위는 중국의 종교법이나 기타 다양한 법에 저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직장인으로 근무하던 우리 국민이 이 법에 따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니,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사실상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2018년 2월에 시행한 ‘신종교사무조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다. 중국 헌법에는 시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정부에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종교활동이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교육제도를 방해할 수 없다는 요건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외국의 지배를 받는 종교 단체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등 다른 종교 단체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와 부합하며 지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한적인 종교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전도와 설교, 목양의 권한은 현지의 허락된 기관과 인정된 삼자교회 소속의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즉 가정교회들은 여전히 종교의 억압과 핍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많은 지도자들이 공안에 불려가 종교법에 어긋난다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년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자들, N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도 구금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으로 신학, 상담, 교육을 하는 단체들도 사역이 중단되고 있으며 심지어 홍콩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들도 사역에 많은 제약과 검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해온 김선교 목사는 "중국의 무비자 실시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는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이지만 중국의 정치, 종교는 그렇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녹록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나온 선교사들이 무비자를 활용해 중국을 방문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나름의 자신감과 준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의 선교방식이나 접근에서 벗어난 중국선교의 새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는 집단에서 개인 맞춤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국교회는 그간 신학교육, 제자화, 다양한 양육과 전도교육에 집중했고, 대중을 대상으로 집단교육 방식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개인에게 맞춤식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각 교회, 지역, 연령에 맞는 개인 맞춤형 멘토의 역할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제자에서 동역자로의 전환이다. 중국교회를 사역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스데반 선교사는 "미국의 신학교에 중국인 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다고 할 정도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필요한 부분에 서로 멘토로서 돕고 기도로 중보하며 먼저 경험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사역의 동역자로서 중국교회의 어려움과 핍박에 경청하며, 한국교회가 배울 부분들을 겸손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의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비전나눔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중국교회는 세계 최대의 성도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교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훈련과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려는 무수한 선교사 자원들이 있다. 현지 사역자들은 한국교회가 중국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로 선교하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사역자는 "선교는 사랑이며 비전 나눔이다. 세계선교를 위해 중국교회와 비전을 나누고 동역자로서 같이 나갔으면 한다"면서 "외국인들이 중국 소수민족 사역을 하려는 것은 좋으나 중국교회와 협력하며 더 좋은 방법들과 전략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교회는 어려운 환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한 달의 무비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왕래하며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 제686호’로 총 9개장 77개조로 이뤄졌으며 각각 총칙, 종교단체, 종교기관, 활동장소, 종교 교직 종사자, 종교활동, 종교재산, 법적책임,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 조례의 핵심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이며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