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

올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8월 기준 약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인 16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게 매겨질 총보험료가 10조원보다 적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 아래의 건강보험료만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강보험 당국의 일련의 조치 덕분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했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최근 5년간 지역보험료는 2019년 8조3616억원에서 2020년 9조921억원, 2021년 10조202억원, 2022년 10조858억원 등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 9조7366억원으로 떨어졌다.

지역가입자의 수가 2019년 1416만4000명, 2020년 1419만500명, 2021년 1423만2000명, 2022년 1477만7000명에 이어 2023년엔 1508만9000명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수가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에 발맞춰 직장보험료는 2019년 50조7712억원, 2020년 54조194억원, 2021년 59조4666억원, 2022년 66조6845억원, 2023년 72조3670억원 등으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036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직장보험료는 72조3670억원(88.1%), 지역보험료는 9조7366억원(11.9%)이었다.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7.4배 많았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금액보다 요양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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