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 88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의 86만 6314명보다 7485명 줄었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 3015명, 2018년 80만 1021명, 2019년 82만 6592명, 2020년 88만 8885명, 2021년 93만 9752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1월 94만 7855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2000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득 같은 기타 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 장치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들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에 대한 자발적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4810원(부부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월 30만 1680원 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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