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독재' 이래도 되나
"지자체 등이 공공의 이익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발의
불법 거액 후원금 받고 대가 준 '성남FC 사건' 무력화 겨냥
국힘 "법치주의 붕괴" "신의 사제 이재명은 정말 대단" 비난
한동훈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 자체를 없애기로 작정"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형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지 않는 데까지 축소하고,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 후에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두 사람 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이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13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성남 FC 사건’과 연관이 깊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8년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네이버 등에게 ‘성남 FC’ 후원금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내게 했다.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은 "지자체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로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성남 FC 사건’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성남 FC 사건’ 공판에 참여한 부산지검 소속 정 모 검사가 퇴정을 당했다. 문제는 정 검사가 ‘성남 FC 사건’을 기소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라며 정 검사 퇴정과 함께 검찰 측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점 때문에 주 의원과 이 의원이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 의원의 방탄 입법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친명계 박희승 의원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10배 높이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들이다.
때문에 이 사실이 전해진 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뭐냐"고 따져 물었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여기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더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 받기는 글렀으니 민주당이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