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합, 25일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열고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WGAD, 김철옥씨 사례가 ‘자의적 구금’ 해당한다고 결정”
“中, 세계인권선언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 北도 세계인권선언 위반 해당”
“유엔, 中‧北이 김철옥씨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 따라 적절한 구제 이행 촉구”
“中‧北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세계시민, 반인륜 만행 똑똑히 기억”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이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 그 결정문을 지난주 20일 공개했다. 이는 당시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WGAD사무국을 통해 전달한 청원서에 대한 유엔의 결정사항인 것이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은 지난 25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의 배경 설명 후 국민의례, 탈북민들의 발언, 성명서 낭독 및 중국대사관에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번 WGAD 결정문은 중국정부가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고, 북한정부가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문은 중국과 북한 정부가 지체없이 김 씨의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면서 ‘중국과 북한 정부가 김철옥 씨를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조치’라면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정부가 구금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WGAD의 결정사항”이라며 “중국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내 구금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0월에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탈북민 강제송환은 모두 8230건인데, 이중 중국이 9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세계시민은 탈북민의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북송하는 중국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의 결정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은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인권국가가 되어 세계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아래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중국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중국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즉시 석방하라!
중국정부는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의 결정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