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사실상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다. 선거법 위반 범죄는 벌금형이 많다. 이재명은 징역 1년 실형,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의 선고가 나오자 자유민주 진영에선 "만세!" 소리가 나왔다. 어느 잔치국수집에선 "대한독립 만세!"가 나왔다는 우스개도 있다. 그동안 이재명 개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장 컸겠지만, 우리의 3류 정치 때문에 쌓이고 쌓인 국민의 울분이 한꺼번에 카타르시스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

25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엄격한 측면이 있다. 법조계에선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번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이재명의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선고문에는 이재명과 우리 정치권의 뼈를 때리는 문장이 있다.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문장이다. 이는 보기 드문 명판결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집권 여당(당시)의 후보가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주권자 국민을 기망(欺罔)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졸(卒)로 본 것이다.

한 부장은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대목을 판결문에 넣음으로써, 거의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복구의 길로 향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대통령이 2년도 넘게 못해낸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스템 복구를 진실로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부장판사가 해낸 것이다. 한 부장은 전 국민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우리 정치권에 내린 심판이다. 정치는 정치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재명 류의 범죄자들, 3류 양아치 국회의원들을 정치권 스스로 퇴출하는 공천 시스템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 사법부의 심판에 따라 퇴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우리 정치권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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