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의 한 주말 서울역 인근에서 행진을 벌이는 촛불행동과 연대 단체 회원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압사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을 폈다. /연합
2022년 12월의 한 주말 서울역 인근에서 행진을 벌이는 촛불행동과 연대 단체 회원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압사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을 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3년째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모금한 기부금은 신고해야 하는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 및 회비, 기타 수입 내역, 내부 규정과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 명의 회원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단체 회원이 아닌 이로부터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년 이내 구체적인 모금 계획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촛불행동은 2021년 9월 이후 청계광장, 대통령실 인근에서 각종 집회를 진행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금액이 법률로 정한 기준보다 큼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추산으로 촛불행동은 2021년 4846만 원, 2022년 9억 1827만 원, 2023년 18억 9524만 원, 2024년 3억 4382만 원을 모금했다. 후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촛불행동에 후원한 사람이 회원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촛불행동은 집회와 온라인 등에서 받은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금했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돈은 회원들이 낸 회비라는 입장이다. 촛불행동 측은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자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촛불행동을 지지하는 층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기부금 모금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촛불행동은 국회 청원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을 주도한 단체이기도 하다.

2020년 1월 ‘광화문 촛불연대’로 시작한 촛불행동은 2021년 9월에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다음달 ‘촛불행동’으로 이름을 바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윤 대통령 퇴진을 내건 촛불집회는 거의 3년째 주말마다 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와 매체 또한 촛불행동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자칭 목사라는 재미교포 최재영 씨의 ‘명품백 몰카공작’을 공개한 서울의소리를 필두로 종북 성향으로 알려진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좌파인 국민주권연대 등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주권당 측과 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북 성향이면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자주시보, 전직 중국 공안 출신이 기자로 있는 뉴탐사 등과도 연대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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