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해 ‘수사 마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개별 기관장에 대한 탄핵은 당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 공백이 발생하면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는다는 걱정이 크다.
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를 처리하는 곳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한다.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이다.
가결되면 직무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상당히 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에 비춰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검사의 인사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면 인사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는다. 행정업무와 달리 수사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없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된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따라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2∼4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나 반부패수사부 사건까지 모두 지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검찰에서는 다수당 결정만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게 한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최종 책임을 지는 검사장이 없으면 수사팀의 중요 사건 처리가 늦춰질 것"이라며 "대검찰청과의 업무협의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