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대규모 집단행동 예고…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양경수(민노총), 김동명(한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양경수(민노총), 김동명(한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경영계가 다시 마주 앉는다. 적용확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지난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개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전원이 함께 검토한다. 두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임금실태와 생계비 수준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는 통계자료의 해석·적절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료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도 노사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첫 회의에서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애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빠져있는 만큼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지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다. 이 중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결정 단위는 큰 이견 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결정 이후에는 뜨거운 감자인 ‘업종별 구분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 논의에 앞서 한노총·민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조항을 폐지하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차별조항들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사회로 추락시킨다"며 "최저임금위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6월 22일, 내년도 액수는 7월 19일에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 원을 넘어선 1만 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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