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가 14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8.6%인 720건이 인용됐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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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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