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가액의 1∼3%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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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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