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광기 어린 탄압이자 희대의 파쇼적 폭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벌인 주한미국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되자 북한이 이들을 ‘5000만의 영웅’이라며 치켜세웠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논평에서 "얼마 전 남조선 대법원이 201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타고 넘어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은 자주와 애국이 위법으로 매도되고 사대와 매국이 적법으로 분식되는 남조선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광기 어린 탄압, 희대의 파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접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양이 승냥이를 못살게 굴었다는 격으로 강변한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을 대변해 강도에게 떳떳이 대항한 사람들을 과연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마땅히 5000만의 자랑으로, 영웅으로 떠받들려야 한다"며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먹어야 할 밥을 외세에게 퍼주는 것도 모자라 밥 퍼준 주걱으로 국민의 뺨을 때린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는 끝장나야 한다 등으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공동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2019년 10월 미리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의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진연이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한미국대사관 월담 사건도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대령) 출신인 김국성 씨(가명·62)는 최근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대진연은)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점거한 후 반미를 외치고, 그해 10월 18일 서울 중국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기습적으로 넘어 무단 침입해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미국대사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 현관 앞을 점거했다"며 남한에 존재하는 NL 주사파 단체들의 뿌리는 북한이며, 북한은 이들 단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시보를 보면 (남한에) ‘김정은 연구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사파 NL 운동권인 한총련 계열의 대진연이 개최한 모임"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김정은 집권 후 장성택이 처형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14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지난 10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북한 간첩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지난달 1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북한 간첩이 유사시 ‘독가스 살포 임무’를 부여받고 청와대 냉난방 기술자로 근무하다 평양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글라스는 쓴 모습으로 등장했던 김 씨는 이날 국내언론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