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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강화한 방역대책을 내년 초까지 연장키로 했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키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늘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나 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연장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입국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방역강화·위험·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또 4회 PCR검사(사전PCR·입국후 1일차·입국후 5일차·격리해제 전)도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발 직항편도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 예정이다.

11개국 외에 모든국가발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됐던 격리 강화조치도 동일 시점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PCR 3회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3회를 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도 동일 시점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이나 사이판 등 기협약된 트래블버블의 경우 국가간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한다. PCR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는 추가하거나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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