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계도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백신 접종 완료자 입장 가능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13일부터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6개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연합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계도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백신 접종 완료자 입장 가능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13일부터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6개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난 뒤 사망한 사람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50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인과성 판단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을 1인당 5000만원으로 신설해 소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1~3번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4번은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4-1’로 정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4-1 항목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당국은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변협은 "백신 접종완료자가 인구대비 90%를 상회할 정도로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백신 투여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사람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해 국가 책임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는 등 실효적 구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결정은 임시적으로나마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방역 시책을 성실하게 준수한 국민들이 입은 불측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나아가 백신 접종과 사망 등 피해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구성원에도 규범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법률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권이 더 가치있고 엄중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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