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민
윤지민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녀 문제다. 특히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양육권과 친권을 혼동하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권리다.

반드시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다. 부모 중 누가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낼 수 있는지, 자녀와의 애착관계는 어떠한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된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법원이 개입해 결정하게 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양육친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부담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생활수준·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사정이 변경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양육권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환경 변화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로서 책임은 계속된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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