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민주주의 파괴·표현의 자유 탄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대한민국, 드디어 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상식이 무너진 국가적 참사"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제도이자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인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직후 국가의 혼란을 우려해 개인 SNS에 의견을 표명한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과 상식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내란선동죄는 무력에 의한 체제 전복을 직접 선동할 때만 성립한다. ‘페이스북 게시글’이 내란선동이라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대국본은 또 "총리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을 새벽에 자택에서 강제 체포한 것은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보복"이라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수사를 감행한 것은 법이 아닌 정권의 명령에 따른 폭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권은 이제 ‘국가를 지키자’는 말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계엄이 내란이 되고, 애국이 죄가 되며,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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