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오전 11시, 오후 2시~5시까지 음주 불가

태국 정부가 낮술 등 음주 문화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을 보는 모습. /EPA=연합

태국이 낮술 등 특정 시간대에 음주할 경우 외국인들에게도 벌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류통제법에 따라 금지된 시간대에 술을 마시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지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11시, 오후 2시~5시까지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든 음주 가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허가를 받은 유흥업소(펍, 바)나 호텔,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은 예외다. 유명인, 인플루언서 또는 대중 인물을 이용해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태국에서 음주가 가능한 법적 연령은 20세로, 미성년자들의 과음이나 과도한 음주 습관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온 태국 정부는 1972년부터 점포에서 주류를 판매·소비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까지로 한정해 왔다. 또 일부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2008년부터는 정해진 시간대 외에 주류 유통을 한 경우 아예 판매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술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벌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안이 음식업계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매업체의 경우 대형업체 대비 매출 및 관광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찬논 껏차론 태국식당협회장은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아마 관광·서비스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몰랐을 것"이라며 "손님이 판매 시간 규제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서 외식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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