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8일 ‘중국을 모욕하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상인가?’란 제하의 논평을 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직격하는 여당‘이란 부제도 달았다.

언론회는 "이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의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최혁진(처음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였다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 법률안의 핵심은, 형법 제307조의2에서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1조의2에서는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은 중국과 중국인을 지칭한다.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 중국인에 대한 ‘반중 시위’가 있었는데, 지난 9월 대통령은 서울 명동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난 것을 두고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국무총리는 반중 시위를 ‘자해적 행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엄중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라고 했다.

또한 언론회는 "그러고 나서 이번 달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듯 소위 ‘중국, 중국인 모욕 처벌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에는 대응한 적이 있는가? 또 반일 시위에도 어떤 처벌 조항을 만들었는가? 그런 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조치의 배경을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12만 6,000명 가운데 중국인이 10만 명으로 약 80%를 차지하였다. 내년 선거에서는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언론회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국가의 국민들만을 위한 입법은 낯 뜨거운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또 헌법 제37조에서는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중 시위’가 나타난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처벌법’을 만들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일이며, 이 정부와 정치권이 누구 편이 되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정부가 이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중공군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행진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졌다. 공산군에 의한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연인원 130만 명이 한국전에 불법적으로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남북이 통일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역사적 피의 아픔을 망각하고, 중국(중공)인 보호법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발상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입법발의를 취소하기 바란다. 분명히 이 땅은 대한민국이지, 중국이나 중공땅이 아니다.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국땅에 들어가 태극기를 들고, 국군 복장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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