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법원 밖에서 미국 국기가 조기 게양되어 날리고 있다. /연합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법원 밖에서 미국 국기가 조기 게양되어 날리고 있다. /연합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 및 무역 정책과 관련 대외협상의 ‘키’를 쥔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 앞쪽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꽤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심리를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위 ‘플랜B’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패소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에 백화점, 장난감 제조업체, 의류업체 등 소매 브랜드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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