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 20년 늦고 재범률 40%…사회적 관용이 문제"
효도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서울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크게 다쳤다. 이번 사고로 한국 사회의 음주운전 ‘관용 문화’가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 FNN은 4일 방송에서 "한국의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으로, 일본(2만1467건)의 약 6배"라며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2023년 사이 43.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지만, 한국은 2019년에서야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며 "규제 강화의 시점 차이가 현재의 격차를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아사히TV도 이날 "서울 시내 관광명소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며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 이상"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이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오히려 6배를 넘는다"며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소주 3병을 마신 30대 남성이 몰던 전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은 갈비뼈와 무릎, 이마 등을 크게 다쳤다. 혜화경찰서는 가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는 오사카에서 출발해 2박 3일간의 서울 효도여행을 즐기던 모녀였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에서 쇼핑을 마치고 낙산 성곽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소식이 일본 현지에 전해지자 "한국은 일본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이 급속히 퍼졌다. 피해자의 자매로 추정되는 인물은 SNS를 통해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일본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수는 없느냐"고 호소했다.
일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차량 제공자, 동승자,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주변인까지 처벌한다. 반면 한국은 운전자 본인에게만 형사 책임이 집중돼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 박모 씨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임에도, 법원이 초범이거나 반성문 제출을 이유로 감형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 같은 구조가 가해자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에게는 이중 고통을 안긴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