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을 명령했다.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자택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앞에 압송된 자리에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체포 배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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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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