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위법성 제기
강서구청, 구 의회서 부결된 사항 서울시청 보고에도 누락

자유통일당 로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은 “서울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강서구청은 즉각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전태수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중대한 하자뿐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서구청이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기존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 문서의 핵심은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서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이미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은 앞선 301회 임시회 안건만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며 “이는 구의회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해 전달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전 부대변인은 “모든 행정행위와 권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일하라고 준 권한이라면, 잘못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 탓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강서구의 구정 최고책임자인 진교훈 구청장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즉각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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