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중국 기술절도, 더는 절도 아냐… 간첩죄로 다스려야"

"산업스파이 행위, 경제범죄 아닌 안보 파괴이자 사실상의 침략행위"
"반도체·방산기술 노리는 중국에 무기징역·사형 가능한 법으로 대응"
"기술유출은 무기유출과 같아…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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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행위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명백한 안보위협”이라며 “이제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날 발표한 정책대변인(배경혁) 논평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나아가 방산기술까지 노리는 중국의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행위는 선전포고 없는 정보전쟁이며 안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법 체계는 이러한 기술유출 범죄를 ‘절도’ 수준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의 범죄’로 간주하고, 간첩죄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국인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술 주권을 지키고 중국의 기술 침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은 최신무기이며, 안보 그 자체”라며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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