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직권남용, 횡령·배임 등)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되었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이 지속됐으나,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여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천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로 회계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천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총무과 직원들이 법인카드 대금을 대납한 줄은 몰랐다"며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교육감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