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29일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법이라면 ‘악법’이 아닌가‘란 제하의 논평을 냈다. ’죄는 면하고, 만삭 태아까지 죽여도 된다고?‘라는 부제도 달았다.

언론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발의: 이수진, 서미화, 전진숙, 조계원, 박주민, 최혁진, 김 윤, 이재정, 전종덕, 손 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선고한 이후, 만삭 태아까지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라면서 "이 법률안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게 한다(제2조 제7호) 즉 만삭의 태아까지도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임신 중절을 하는데 약물 사용 허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약물을 통하여 낙태를 할 것인데, 약물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여성 신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청소년들도 쉽게 약물에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언론회는 "그런가 하면, 기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했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의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는 최소한으로 허용되던 낙태 예외 조항도 모두 삭제하므로, 대한민국에 도덕과 윤리의 한 가닥 남은 끈도 잘라버렸다. 그리고 이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것이었지(이것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아예 대놓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살인 면허’를 국회에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이 법안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 의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의 생명도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악법은 절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법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자기 손으로 자기 태중에 있는 자식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법은, 인간들이 가진 살인의 기질인 가인(창4:8)들을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한 아이의 엄마요, 아빠일 텐데, 이런 살인법을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대표: 남인순, 이수진, 김 윤, 서미화, 문대림. 이연희, 모경종, 임미애, 신정훈, 전진숙, 김남근, 최혁진, 송재봉, 채현일, 백혜련, 정철민, 이원택, 문정복, 이재정, 박정현, 박희승, 양부남, 정춘생, 권향엽, 진선미, 백승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여, 이 부서가 ‘성평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서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것이다. 젠더는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간성, 무성, 성전환자, 동성애 등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제3의 성을 모두 통칭하는데, 왜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서,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 말살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에 재정을 부담하고, 잘못된 평등을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언론회는 "법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이고, 방종이 되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법들은 애초부터 제정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악법들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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