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 사퇴...복음과 법치 사이서 벌어진 영적 전쟁

혐오라는 이름의 검열...기독교 신앙도 보호받아야 할 '자유'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겠다”는 지 변호사의 다음 걸음 주목

지영준 변호사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지영준 변호사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였던 지영준 변호사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를 선언하며 "'극우 보수 개신교 세력'이라는 비난은 차별 선동이자 종교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언론이 진정으로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외침이었다.

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저를 ‘극우 보수 개신교 세력’이라고 낙인찍고 사퇴를 요구한 것은 종교적 혐오 표현”이라며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차별의 선동”이라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인권위의 ‘편향된 혐오표현 기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다수 국민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표현은 혐오라고 하면서, 동성결혼 반대 의견이 억압당할 때는 침묵한다”며 “이는 역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가 추진 중인 ‘젠더 차별금지법’에 대해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리에 반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남녀 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젠더 이론은 성경적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저출산 심화와 사회 해체”라고 단언했다. 

지 변호사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당시 경험했던 “동성애 독재”도 언급했다. 그는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군형법상 동성행위 처벌 조항 유지의 필요성을 발제했으나, 민변 내부에서 징계 요청이 제기됐고 결국 자진 탈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변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조차 용납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징계를 논하고, 반대 의견은 자동으로 혐오로 몰렸다”며 "이것이야말로 독재적 행태이며 자유로운 공론장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지 변호사는 또한 “기독교를 극우로 분류하는 것은 신앙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있어도 ‘극우 기독교’라는 건 없다. 이는 신앙을 이념적 잣대로 모욕하는 것이며, 명백한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법 제11조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제20조, 제27조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어떤 공세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자신을 내란공범자·극우 기독교세력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한 기독교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입지 문제를 넘어,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특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왜곡되는 현장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 변호사는 사퇴를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 변호사의 외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며 "지금은 침묵이 미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일어설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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